음주/무면허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아동학대, 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아동학대, 재물손괴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형을 선고받은 후 그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그 형량의 정당성을 다툰 상황입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며, 동종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시 심사한 결과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항소심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거나, 1심의 양형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동종 범행을 반복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은 항소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형량을 다툴 때 새로운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충분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