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 C건설 주식회사가 구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원고 A의 신건물 외벽과 화장실 벽타일을 훼손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퇴거 지연 및 법규 위반 이격거리 건축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했으나, 원고 건물의 이격거리 미준수 등 일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여 배상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신건물 옆에 있는 구건물을 철거하던 피고 C건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관리하지 않아 신건물의 외벽과 화장실 벽타일에 훼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C건설은 원고가 구건물 퇴거를 장기간 지연하고 신건물을 법령상 이격거리 기준에 미달하는 약 30cm 정도의 간격만 두고 신축한 것이 손해의 원인이라며, 자신은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고 철거공사를 진행했으므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거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원고는 퇴거 지연이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반박했으며, 이격거리 위반은 건축 관련 법규 위반일 뿐 피고의 피해 방지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건설이 구건물 철거 과정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 A의 신건물을 훼손했는지 여부, 원고 A의 구건물 퇴거 지연 및 신건물 건축 시 법령상 이격거리 미준수가 손해 발생에 기여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범위.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8,611,5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3. 23.부터 2025. 9.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총 손해액 71,528,779원의 60%인 42,917,267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 40%, 피고 60%로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건물 철거 시 인접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공사업체의 주의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피해 건물의 이격거리 미준수 등 특수한 상황이 공사 난이도를 높이고 피해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 점을 고려하여 공사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접 건물 철거 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건물주는 철거 시작 전후로 건물 상태를 면밀히 기록하고(사진, 영상 등) 피해 발생 시 즉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철거 공사업체는 인접 건물의 특이사항(좁은 이격거리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특별한 안전 조치를 마련하여 공사를 진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건물이 법적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상태라면, 추후 인접 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상대방의 책임을 주장하는 데 있어 본인의 귀책 사유가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해 퇴거 등이 지연되었더라도, 이것이 인접 공사에 영향을 미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그 지연이 불법행위의 직접 원인은 아닐지라도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