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기도 지정 문화재 소유 단체(원고)가 문화재 주변에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현상변경 허가(K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경기도지사(피고)에게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K사에 대한 허가가 협의 절차 미이행과 착공 지연으로 인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에게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법적 효력이 확정된(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인 현상변경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법적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인 A단체는 1894년에 설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경기도 기념물 E로 지정된 사당(D사)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장은 2016년에 D사 주변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에 문화공원을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K는 2017년 11월경 이 부지에 대규모 공동주택(9동, 지하 2층~지상 29층) 신축을 위해 경기도지사에게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를 신청했고, 피고인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7년 11월 27일 이를 허가했습니다. 이 허가는 2021년 10월 5일 허가기간이 당초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0월 4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경기도지사에게 신청했습니다. 첫째, 오산시가 원고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협의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고되어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분과위원회에서 가결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구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26조 제1항 제2호의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둘째, K사가 '착공 2017년 12월, 준공 2021년 12월'로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예정일인 2021년 12월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구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26조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지사는 2023년 11월 3일, K사의 현상변경 허가 신청은 허가 기준에 적합했고 허가 기간도 2025년 12월까지 연장되었으므로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 회신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 자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건의 본안(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상 마무리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법적 효력이 확정된(불가쟁력이 발생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취소신청 거부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의 대상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경기도지사가 내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취소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허가 취소를 요구할 법적 권리(신청권)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원했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