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은 'B'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의 은행 계좌와 카카오톡 계정을 빌려주면 범죄 수익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C은행 계좌 정보(계좌번호, 인터넷뱅킹 ID/비밀번호, 체크카드 번호/비밀번호)와 신분증 사진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D의 딸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에서 총 300만 원을 인출하여 E상품권을 구입했습니다. 이 상품권은 피고인 명의로 환불 신청되어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가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상품권 핀번호를 받거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와 카카오톡 계정을 대여해주면 범죄 수익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자신의 C은행 계좌 및 인터넷뱅킹 정보, 체크카드 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D로부터 총 300만원을 편취한 뒤, E상품권을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환불 신청,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범행을 방조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은행 계좌 및 인터넷뱅킹 정보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338,100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은행 계좌 등을 제공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을 들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계좌 대여 기간이 길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죄로 취득한 수익금 9,338,100원은 추징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금지): 이 법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예: 체크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정보 등)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범죄 수익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 및 인터넷뱅킹 정보, 체크카드 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넘겨준 행위는 이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이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얻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방조죄는 타인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이를 세탁하는 과정을 쉽게 만든 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계좌가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바꾸고 다시 환불받아 현금화하는 과정에 이용되었으므로, 범죄 실행을 도운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범죄수익 추징): 이 법은 범죄로 얻은 불법적인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범죄 유인을 제거하고 범죄 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이 계좌 대여를 통해 얻기로 약속한 수익금(여기서는 9,338,100원)은 불법적인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이므로, 법원은 이를 국가에 환수하도록 추징을 명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고 유예 기간 중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계좌 대여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법원은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서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타인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 체크카드, 신분증 사진 등 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넘겨주면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대여된 경우, 해당 계좌는 범죄 수익 인출 및 세탁에 이용되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합니다. '범죄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거나 '간단한 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제안은 대부분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계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직접 기관에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격조종 앱 설치 유도 등은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범죄 조직의 활동을 돕는 행위(예: 계좌 대여)는 '방조'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은 결국 더 큰 손해와 형사적 책임을 가져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되어 금전적 이득을 얻었더라도 결국 국가에 환수되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