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A는 피고 B신탁 주식회사와 신축 예정인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상 2024년 2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피고 B신탁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자 원고는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의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신탁은 계약 해제가 부적법하며,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책임이 피고 E에게 이전되었고, 신탁재산 범위 내로만 책임이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 B신탁의 면책 주장과 책임 제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B신탁과 피고 주식회사 E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23,599,000원과 이에 대한 법정 이자, 그리고 총 공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111,79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총 335,398,5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5,398,500원 및 그 중 111,799,500원에 대하여는 2023. 9. 23.부터, 111,799,500원에 대하여는 2023. 10. 17.부터 피고 B신탁 주식회사는 2024. 8. 26.까지, 피고 주식회사 E는 2024. 12. 7.까지 각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11,799,500원에 대하여는 피고 B신탁 주식회사는 2024. 8. 27.부터, 피고 주식회사 E는 2024. 12.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계약 해제의 적법성: 피고 B신탁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2024년 2월)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2024년 7월 4일까지 입주가 지연되었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신탁은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총 223,599,000원)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 그리고 위약금으로 총 공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11,79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탁사의 면책 주장 배척: 피고 B신탁은 신탁계약 종료로 인해 모든 책임이 위탁자인 피고 E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서는 신탁사가 수분양자에게 목적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만 책임이 이전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아직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 B신탁의 책임이 면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원부의 제3자 대항력 제한: 피고들 간의 신탁계약서에 신탁기간 만료 시 수탁자(B신탁)의 지위와 권리·의무가 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된다는 조항이 신탁원부에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탁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신탁원부 기재사항 중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원고에게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책임 제한 약관의 효력 불인정: 피고 B신탁은 공급계약서상 신탁사의 책임이 신탁재산 범위 내로 한정된다는 약관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B신탁이 원고에게 이를 설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해당 약관 조항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신탁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탁원부에 등기된 신탁사의 책임 제한 조항도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