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6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E에게 60,000,000원을 차용했고, 이에 대한 추심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E에게 차용한 금액을 모두 변제했으므로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C 명의 계좌를 통해 E에게 금전을 이체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소송이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E에게 금전을 변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C 명의 계좌로의 금전 이체가 채무 변제 내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소송이 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변론재개신청도 새로운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