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는 피고에게 2016년 2월 12일에 150,000달러를 대여하고, 변제기 2017년 2월 11일, 이자 연 3%로 정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C와 D와 함께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을 C가 대표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이후 C와 D로부터 관련 사업지분과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가 진정 성립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달러를 대여했다거나, C가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양도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