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기타 가사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상습폭행, 특수폭행, 상해, 특수협박, 강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상해죄, 동물보호법위반죄)과 징역 2년(나머지 죄), 그리고 40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배우자나 동거인 등 가족 구성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했으며, 반려동물에게도 학대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러 법적 처벌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항소심에서 새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과 이수명령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심리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뜻합니다. 특히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1심 법원에 고유한 재량의 영역이 존재함을 인정하며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 원칙(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따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에서 항소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는 1심에서 이루어진 재량적인 양형 판단을 항소심이 쉽게 뒤집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가정폭력이나 동물학대는 중대한 범죄로 강력히 처벌됩니다. 폭력 행위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며 심한 경우 상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주저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물학대 목격자는 동물보호단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동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양형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1심 판결 후 새로운 유리한 정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