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가 이혼 후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것을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재산분할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 후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공동재산의 1/2을 초과하는 과도한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 양육과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고려한 정당한 재산분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과 부양적 성격을 포함한다고 보았으며, 피고가 혼인 기간 동안 자녀 양육과 경제적 기여를 했다는 점, 제1심 공동피고 C의 부정행위가 이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가치와 근저당권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이 과도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현태 변호사
K&L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신문로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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