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휴대전화 단말기의 중간 도매상인 원고들이 최종 판매업체(G)의 단말기 횡령으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탁매매인으로서 이행담보책임을 지거나, 계약 조항에 따라 무과실 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은 명의상 사업자일 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상법상 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계약 조항에 따라 G의 횡령에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단말기 대금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과 B 모두를 계약 당사자로 보았고, 해당 계약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보증보험금으로 일부 손해를 회복한 점과 G에게 기본적인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배상책임을 최종 손해액의 50%인 6,077,5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B은 피고의 전 영업사원으로, 부친인 원고 A 명의로 'D'라는 휴대전화 도매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원고 B은 원고 A 명의로 피고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중개 및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46대가 원고 B을 거쳐 G이라는 최종 판매업체로 출고되었으나, G에서는 이 단말기 중 일부를 전당포에 맡기고 일부는 분실하는 등 횡령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7월 19일 원고들에게 미회수 단말기 미수금 57,347,400원을 2022년 7월 25일까지 입금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채무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2022년 7월 19일자로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주장한 별지 기재 단말기 출고가격 상당의 미수금지급채무는 6,077,5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10을, 피고가 9/1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상법상 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중간 도매상으로서 최종 판매업체의 횡령으로 인한 단말기 대금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보증보험금으로 상당 부분을 회수하고 최종 판매업체에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배상책임을 12,155,000원 중 50%인 6,077,5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중간 도매상이 최종 판매업체와 관련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 또한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업 구조에 있는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