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가 피고 B에게 용인시 토지 공동 매수 과정에서 매매 잔금 28,664,700원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돌려받기로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대여 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17년 10월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토지(C, D, E)를 함께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월 18일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 B가 대금을 전부 마련하지 못하자 28,664,700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대신 매도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이를 돌려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대여금 또는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고 원고가 자신 대신 잔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수 잔금 명목으로 28,664,700원을 대여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금전 대여 주장의 경우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함께 토지를 매수하며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매매대금 분담에 관한 서면 합의가 없었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처분문서도 없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한 내역이 있더라도 이를 대여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대여금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전 대여에 대한 증명책임의 원칙: 우리 법원은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이를 다툴 경우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원고)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본 사건의 원고 A는 피고 B에게 28,664,7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 B가 이 사실을 부인했으므로 원고 A에게 대여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즉 공동 매매 계약서 외에 현금 지급에 대한 별도 합의 문서나 대금 분담에 대한 명확한 서면 합의가 없었고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는 반드시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대신 지급할 때는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송금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거나 문자 통화 녹취 등 다른 보조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동 투자나 공동 구매 시에는 각자의 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고 관련된 모든 문서(계약서 영수증 송금 내역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