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시니어 택배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A는 조합원 B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고 다른 배송원들을 선동하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관에 따른 손실금 분담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조합원 B는 협동조합 A가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배송료를 미지급하고 조합비 및 사고보상비를 부당하게 공제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배송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협동조합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조합원 B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미지급 배송료 840,0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사회적협동조합 A는 시니어택배 사업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택배 및 소포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4월경 원고 조합의 배달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22년 8월부터 12월경까지 배송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다른 배송원들을 선동하여 업무를 방해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위탁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8,850,000원의 손해배상 또는 손실금 분담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2022년 8월분 배송료 350,000원, 2022년 12월분 배송료 490,040원을 미지급했으며, 2022년 9월분 조합비를 과도하게 공제했고, 2022년 12월분 배송료에서 자신과 무관한 사고보상비 500,000원을 공제했다며 총 1,514,000원의 미지급 배송료를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피고(조합원 B)의 업무 방해 행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협동조합 A)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원고 협동조합 A의 정관에 따라 피고(조합원 B)에게 손실금 분담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원고(협동조합 A)가 피고(조합원 B)에게 미지급한 배송료가 있는지 그리고 부당하게 공제한 조합비 및 사고보상비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협동조합 A)가 주장한 피고(조합원 B)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이나 업무 방해, 비방 및 선동 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정관에 따른 손실금 분담 청구 역시 정관 조항이 탈퇴 조합원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가 손실금 분담에 동의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조합원 B)가 제기한 미지급 배송료 청구에 대해서는 2022년 8월분 배송료 350,000원과 2022년 12월분 배송료 490,040원이 미지급된 사실을 인정하여 총 840,04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분 조합비 초과 공제 주장과 사고보상비 500,000원 공제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협동조합 A)가 피고(조합원 B)의 업무 방해 및 손실금 분담 의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모든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조합원 B)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배송료 840,0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크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조합 정관에 따른 의무, 그리고 근로(위탁)계약상 대금 지급 의무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업무상 타인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손해가 해당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업무 방해나 비방과 같은 주장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조합의 정관은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정관의 각 조항이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이나 배송료 등 대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지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미지급되거나 부당하게 공제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즉시 이의 제기하고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공제 여부는 관련 계약이나 규정, 실제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안 발생 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서류를 통해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