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해 시뮬레이터 전기시설 추가공사대금 67,555,26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공사가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거나 추가공사로 보더라도 추가공사대금 지급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국군재정관리단과 시뮬레이터 구축 계약을 맺고, 원고에게 2020년 12월 22일 계약금 2억 8천만 원(부가세 별도)에 시뮬레이터 전기시설 공사를 맡겼습니다. 이 공사는 8개 부대에 대한 장비 운용 관련 전기시설 공사 일체였습니다. 원고는 시뮬레이터 운용을 위한 저압 자재 설계 및 시공을 약정했으나, 실제 공사 중 4개 부대에서 고압 변압기로의 추가 증설이 요구되었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계약에 없던 변압기 증설 추가 공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67,555,260원의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했으며, 피고가 이를 승인했으므로 지급 의무가 있다고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턴키(Turnkey)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시뮬레이터 설치로 인한 전력량 문제 발생 시 전기시설 공사 설계, 시공, 추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변압기 증설은 계약 범위에 포함되며 추가 공사가 아니고, 추가 공사 약정도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수행한 변압기 증설 및 케이블 연장 공사가 당초 계약 범위 내의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추가공사로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지급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변압기 증설 및 케이블 연장 공사는 당초 계약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이를 추가공사로 인정하더라도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를 판단할 때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불명확할 경우 계약의 동기, 목적, 이행 과정에서의 당사자 태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은 각 부대별 금액을 산정한 후 총 8개 부대를 총괄하여 계약금액을 정했고, 협의를 통해 계약 내용을 변경·추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총 공사대금을 정한 계약에서 추가공사비가 인정되려면, 해당 공사가 원래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공사여야 하고, 도급인(피고)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소요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 판결 참조). 또한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변압기 증설의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함한 공사대금으로 '완결 처리'하기로 특약한 점, 계약서에 전력량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책임지고 비용을 부담하며 추가 공사를 실시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들어 원고 주장 변경사항이 계약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추가공사 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예상되는 모든 공사 범위와 발생 가능한 변동 사항(예: 전력 증설, 규격 변경 등)을 계약서에 최대한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완결 처리'나 '일체'와 같은 포괄적인 문구를 사용할 때는 실제 포함되는 내용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후 추가 공사가 발생하거나 기존 공사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공사 내용, 필요성, 소요 비용, 공사 기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추가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검토하겠다'와 같은 답변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견적서 작성 전 현장 실사를 통해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비용 산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한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사 도급 계약 시 '총액 계약' 등 계약의 성격과 그에 따른 책임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에 임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계약일수록 수급인의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