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D학원 원장인 원고가 자신의 학원 내 일부 공간에 카페를 운영한 피고를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미지급된 월세 및 관리비 17,390,090원과 인테리어 공사비 2,450,000원을 대납하고, 이에 대한 구상금 및 비용상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차임등 지급을 보증한 사실을 인정하여 구상권을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이익을 얻은 기간에 한하여 구상금 7,437,903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비 2,450,000원도 피고의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보아 상환을 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9,887,9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학원 건물 일부에 피고 B(혹은 배우자 E)가 카페를 열도록 지원하였고, 피고는 임대인 F과 보증금 없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카페 운영을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중단했고, 이후 차임과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미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인테리어 공사비 2,450,000원과 2018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총 17,390,090원을 임대인 F에게 지급했습니다. 임대인 F은 2020년 5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대납한 금액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금 및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임대차 계약상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을 보증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구상권의 범위, 임대차 계약 해지 후에도 피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한 원고의 비용상환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차임 및 관리비 등 17,390,090원과 인테리어 비용 2,450,000원에 관한 구상금 청구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9,887,903원(차임 등 구상금 7,437,903원, 인테리어 비용 상환금 2,45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7,437,903원에 대하여 2023년 1월 20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2,450,0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1월 20일부터 2023년 11월 2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임대인 F에게 피고의 차임 등 지급을 보증한 것으로 보아 보증인으로서 구상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부탁 없는 보증이었으므로, 피고가 실제 이익을 얻은 기간인 임대차 계약 해지일(2020년 5월 14일)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에 한하여 구상금 7,437,903원을 인정했습니다. 임대차 해지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하여 이득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비 2,450,000원은 원고가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상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의 소 제기가 시효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444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을 선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 당시 이익을 얻은 한도 내에서 보증인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부탁 없이 보증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가 이익을 얻은 기간인 임대차 계약 해지일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에 한하여 구상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점유했더라도 이를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임대차 해지 이후 이 사건 점포를 사용, 수익하여 이득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해당 기간의 차임등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셋째, 원고가 피고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대신 지급한 것은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넷째, 원고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법원은 일반채권 또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각각 10년 또는 5년)가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비용을 지출할 경우, 그 행위의 성격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을 서는 경우 주채무자의 부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구상권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납 시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채무자의 실질적 이득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동업이나 사업 협력 관계에서는 각 당사자의 역할, 책임, 비용 부담 및 정산 방안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