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협회 임원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협회 정회원으로 회장 선거에서 부결되었고 피고는 이후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원고는 정기총회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협회 활동에 대해 여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임시총회 무효 확인 소장의 일부 사진을 협회 밴드에 게시했는데 원고는 이 행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협회는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원고 A는 정회원, 피고 B는 총회장이었습니다. 2023년 2월 22일 정기총회에서 회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원고에 대한 결의가 부결되었고 이후 다시 상정된 안건에서 피고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2023년 2월 23일부터 협회 밴드와 단톡방에 회장 선임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3월 20일 협회를 상대로 임원 선임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며 2023년 5월 8일에는 임시총회 무효확인의 소까지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5월 17일 이 두 소송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2023년 5월 18일 협회 밴드에 원고가 제기했던 임시총회 무효확인 소장의 첫 페이지 사진을 게시했는데 이 사진에는 원고의 이름과 생년월일 앞자리, 피고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행위가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협회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협회 밴드에 원고의 소장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거나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모든 주장을 근거로 피고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인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소장 사진을 협회 밴드에 게시한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장 사진에 원고의 이름과 생년월일 앞부분만 노출되었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되었으며 원고 스스로도 과거 협회 밴드에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정보를 공개한 사실 등을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은 원고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업무방해죄 주장 역시 동일한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협회 규정 위반 주장은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특정되지 않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행위는 원고가 주장하는 어떤 불법행위나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다루어진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의 정의):
민법상 불법행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단체 내부에서 임원 선출 등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구성원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소송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행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소장 등 개인의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공개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민감한 정보는 반드시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해당 정보가 본인에 의해 공개된 적이 있거나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임을 식별하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여야 하므로 단순히 소송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나 업무방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자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