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들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거부한 사건, 법원은 건축허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되었고 합법화 가능성이 없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불법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 사업인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했으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이 위법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고들이 유사한 사례에 대해 손실보상을 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해당 건물이 불법 건축물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해당 건물이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불법 건축물이며,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불법 건축허가에 가담했으며, 피고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손실보상을 했다는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쉴드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길 11-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길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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