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는 육군 대위로, Ⅲ급 비밀이 담긴 USB를 규정에 맞지 않게 책상 서랍에 보관하여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여 공정의무와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에 사단장으로부터 '감봉 3월' 징계를 받았고, 항고심사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징계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육군 대위 A는 2021년 7월부터 제55보병사단에서 근무하던 중, Ⅲ급 비밀이 저장된 USB를 규정대로 이중 잠금장치된 내화성 용기에 보관하지 않고 책상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자, 대대장 D의 지시에 따라 해당 USB 단자가 불량하여 교체해야 한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여단장에게 수신되게 하여 관련 비위 사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에 제55보병사단 보안심사위원회는 원고 A의 이러한 행위를 비밀엄수의무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인한 공정의무와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판단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고인 제55보병사단장은 2022년 7월 11일 원고 A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지상작전부 사령관은 2023년 7월 20일 원고 A의 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봉 1월'로 감경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이 감경된 징계처분마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군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이 규정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징계 사유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징계 절차가 위법한지 여부. Ⅲ급 비밀 USB를 책상 서랍에 보관한 것이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에 대한 '감봉 1월' 징계가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55보병사단장이 원고 A에게 내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적법하며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고가 주장한 징계 절차의 위법성, 징계 사유의 부존재, 징계 양정의 과도함 등 모든 주장이 배척되었고, 원고 A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징계 사유): 군인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Ⅲ급 비밀 USB를 규정대로 보관하지 않고 책상 서랍에 보관하여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공정의무와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군인 징계령 제7조 제2항, 제3항 (징계 조사 의무): 징계권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며, 이 조사는 반드시 대면 소환조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사 결과를 종합·분석하고 법률을 검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안심사위원회 회부 전 감찰실에서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사실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국방보안업무훈령 제47조, 제48조 및 육군규정 200 군사보안규정 [별표4] (비밀 보관 의무): Ⅲ급 비밀은 화재, 도난 및 파괴로부터 보호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용기에, 특히 이중 잠금장치가 된 내화성 용기(철제 캐비닛 등)에 보관해야 합니다. 원고가 Ⅲ급 비밀 USB를 책상 서랍에 보관한 행위는 이러한 비밀 보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비밀 관리 부실 또는 보호 대책 미강구로 인해 분실·도난의 요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제229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비록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만 주체가 되는 신분범이지만, 신분 없는 사람도 신분 있는 사람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공문서를 기안하고 결재 후 이를 여단장에게 수신되게 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의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었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대법원 2012두16698 판결 등):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징계 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부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비위 행위 내용과 중대성, 육군 징계규정상 다수 비위가 있을 경우 1단계 가중될 수 있는 기준 등을 종합할 때, '감봉 1월'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군사 비밀 관리 철저: 군인으로서 군사 비밀을 취급하는 경우, 관련 규정(국방보안업무훈령, 육군규정 등)에 따라 엄격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Ⅲ급 비밀은 반드시 이중 잠금장치가 된 내화성 용기에 보관하는 등 지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단순한 책상 서랍 보관은 관리 부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규정 위반 사실 은폐 시도 금지: 비밀 관리 부실 등 규정 위반 사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징계 사유가 됩니다. 이는 공정의무 및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더 큰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시의 위법성 판단: 상급자의 지시라도 그것이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이라면 무조건 따르기보다 그 위법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법한 지시에 따랐다고 해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 기준 숙지: 군인 징계 규정에는 각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비위가 동시 발생할 경우 가장 중한 징계 사유보다 1단계 가중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어떤 징계에 해당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 징계 절차에 있어 위원회 구성, 조사 방법 등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징계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징계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