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G중학교 학생이었던 원고 A는 피해 학생들에게 성추행 및 2차 가해를 가한 사실로 인해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출석정지 15일을 포함한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과가 강요에 의한 것이었고,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행위에 대한 처분 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나머지 인정된 성추행 및 2차 가해 행위들만으로도 징계 처분이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원고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2년 여름경부터 원고 A가 피해학생 D, E, F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상담소를 통해 G중학교에 접수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16일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원고 A가 전학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학생들에게 욕설 등 2차 피해를 가했습니다. 이에 2023년 3월 9일 피해학생들이 기존 성추행 사실과 2차 가해를 포함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고,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년 4월 11일 원고 A의 성폭력 및 2차 가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출석정지 15일 등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4월 25일 위원회 요청에 따라 원고 A에게 출석정지 15일 등의 처분을 내렸고,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성추행 고의성 및 학교폭력 행위의 존재 여부, 원고의 사과가 강요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 피고의 출석정지 15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해 학생들에게 성기를 접촉하거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일부(체육관에서의 특정 행위)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나머지 인정된 사유들만으로도 출석정지 15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가 학교폭력(성추행 및 2차 가해)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내린 출석정지 15일의 징계 처분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원고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보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년 10월 24일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 주로 적용됩니다.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통해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상해 폭행 성폭력 따돌림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열거된 유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제재처분의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으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를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한 경우 그 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추후 법적 판단의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재점화될 수 있고 가해학생의 비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의 화해 노력 진정한 반성 태도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강요에 의한 사과가 아닌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단순히 한두 가지 사유만으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나 소년부 송치 결정 등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 및 법원의 처분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안은 일반 폭력 사안보다 중하게 다루어지며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는 징계 수위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된 사유만으로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