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4억 6천만 원에 대한 상속세 1억 7천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아버지의 기부금이며, 망인에게 공제되어야 할 채무가 있었고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전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해당 금원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었음을 중요하게 보았고, 주장된 채무들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적 요건인 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 배우자 명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 B가 2017년 7월 12일 사망했으나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세무조사에서 망인이 생전에 F선교회 명의 계좌를 통해 원고 A에게 총 4억 6천만 원(2014년 10월 13일 1억 7천만 원, 2016년 11월 3일 2억 9천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1억 7천여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금액이 기부금이며, 망인에게 공제되어야 할 채무가 있었고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금원(총 4억 6천만 원)이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헌금인지 여부입니다. 망인에게 H, I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 J에 대한 유증 이행 채무가 있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사망한 배우자 C에게 배분된 상속재산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동안양세무서장이 2021년 9월 10일 원고에게 부과한 2017년 귀속 상속세 170,205,250원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 4억 6천만 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원고가 주장한 채무들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으며, 배우자 상속공제 또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여러 조항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이 조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 등을 뺀 후,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고인(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 4억 6천만 원은 이 조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었습니다.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상속재산 가액 불산입): 이 조항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H, I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차용증의 신빙성이 낮고 금융거래 내역 등 실제 돈이 오간 증거가 부족하여 상속채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배우자 C가 J에게 재산 일부를 주기로 한 '유증이행채무'는 망인의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인들의 채무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이 조항들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조건은 상속세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에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어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함), 상속인이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배우자 C가 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에 사망하여 C 명의로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C를 거치지 않고 재산이 바로 다음 세대로 넘어간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세대 1회 과세 원칙'을 지키고 상속세를 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관련 확정 판결의 증명력: 행정소송에서 이미 법원의 확정 판결(예: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전에 확정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4억 6천만 원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인정된 사실이 법원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자금 거래 시에는 해당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혹은 단순 송금인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계약서나 차용증, 금융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갖춰두어야 합니다. 특히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공제받으려면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서류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금융 거래 내역 등으로 실질적인 채무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 개시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고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거나 배우자가 해당 기간 내에 사망하여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등 다른 소송에서 이미 사실로 인정된 내용은 이후의 관련 소송에서도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확정된 판결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