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B는 지인 A의 집에서 A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강제추행하며, 나아가 잠든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그리고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7월 18일 저녁 9시경 지인 A의 집에서 A와 함께 술을 마시며 방송을 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찍어 누르고 양쪽 뺨을 3~4회 때렸습니다. 이어 피해자 F를 화장실로 데려가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하며 손에 깍지를 끼고, 방으로 나와 팔짱을 끼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친 후 '누나 가슴 너무 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왼쪽 배를 만지며 '이러니까 배가 부르지'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때리면서 '꺼져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다음 날인 2022년 7월 19일 새벽 3시 30분경,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 F가 짧은 반바지를 입어 허벅지가 드러난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 A가 불법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인을 신고했으며, 이를 계기로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 폭행과 강제추행 피해 사실까지 상세히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했는지 여부(피고인은 이 부분 부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몰래 촬영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보안처분(사회봉사, 치료강의, 취업제한 등) 적용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불법 촬영에 사용된 압수된 휴대폰(증 제1호)은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했으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신고 경위의 자연스러움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과 함께 이루어진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피고인 B가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찍어 누르고 뺨을 때린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화장실로 강제로 끌고 가 손을 잡고 깍지를 끼거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성적인 발언을 하며, 허벅지 안쪽을 때리고 욕설을 한 행위들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잠든 피해자 F의 짧은 반바지 아래 드러난 허벅지 등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았더라도 몰래 촬영한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거나,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에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세 가지 죄가 동시에 발생하여 형이 가중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지만, 촬영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사회봉사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 등 특정 직종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 이들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져,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반영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이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을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성범죄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