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6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30일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들과 공모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KB캐피탈 H 대리 사칭', '서울중앙지검 I 검사 사칭', '현대캐피탈 직원 J 사칭', '신한은행 직원 사칭'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여, 대출 진행을 위한 할부금 상환, 대포통장 문제 해결, 기존 대출금 변제, 근로장려금 지원 등을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1,90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1,260만 원, 피해자 N으로부터 1,210만 원, 피해자 O으로부터 2,1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1,18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총 7,650만 원의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유무죄 판단 및 그에 따른 적정한 형량 결정, 그리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이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액이 7,650만 원으로 상당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 K와 G에게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고, 나머지 피해자 M, N, O를 위해서도 총 3,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그리고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 대해 각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및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법원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빌미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100% 사기입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나 전화는 즉시 삭제하거나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타인의 돈을 대신 받아 전달하는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며, 본인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