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유령법인의 대포통장을 유통한 일당에 대한 판결
피고인 A, B, C, D, W 등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이 계좌들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불법도박, 투자리딩사기 등의 범죄에 사용될 목적으로 범죄조직에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고 유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총책으로서 범죄조직과 소통하며 대포통장을 넘기고 수익금을 분배했고, 피고인 B는 인출책으로서 수익금을 인출하고 대포통장을 전달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각각의 역할을 맡아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에 관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 없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유통하고,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피고인은 이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를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년을, 나머지 피고인 C, D, W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