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음식점의 실경영주로서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총 41,813,836원과 퇴직금 22,958,201원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2020년부터 2023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E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 41,813,836원과 퇴직금 22,958,201원, 총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하루 최소 3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했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여부,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여부,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로자의 휴게시간 인정 범위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E가 10년 넘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이후 총 6천만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미지급액 규모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이 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연도별 최저임금(2020년 시급 8,590원, 2021년 시급 8,720원, 2022년 시급 9,160원, 2023년 시급 9,62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0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합계 6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및 제44조 제1호: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급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퇴직금 22,958,201원을 미지급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일 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휴게시간이 실질적인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손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쉬는 시간이 자동으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으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가중하거나 선택하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러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작업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단순히 작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