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양육
피고인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에게 폭언하며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이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전 배우자와의 법적 부부관계 중 및 이혼 과정에서 여러 폭력과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가한 상해와 폭행, 그리고 자녀들에게 저지른 정서적 학대 행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배우자의 상해가 자신과 무관하거나, 폭행 및 학대 행위가 배우자의 가출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고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혼인 생활 중의 갈등이 범행의 배경이 된 점, 이혼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선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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