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와 건물주 피고를 상대로 주점 영업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음 방지 공사 완료 전까지 주점 영업일마다 3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건물주 피고 C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청구액 전부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고, 주점 운영자 피고 B는 방음 공사가 실제 완료된 시점까지의 영업일수를 계산하여 건물주 피고 C과 연대하여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D빌딩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피고 B는 같은 건물 지하에서 주점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피고 B에게 주점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음식점 영업 지장을 문자메시지로 호소했습니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피고 B가 소음 방지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완료 전까지 매 영업일 3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 B는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000원을 원고에게 입금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수원시 팔달구 환경위생과에 여러 차례 소음 피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구청은 피고 B에게 세 차례에 걸쳐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를 사유로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24년 11월까지도 충분한 소음 방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총 48,9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약정이 없었고 방음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점 소음 관련 손해배상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약정이 인정될 경우 피고 B의 방음 공사 완료 시점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의 범위.
피고 C은 원고에게 48,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B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48,900,000원 중 45,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11. 11.부터 2025. 6.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90%는 피고 B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C에게는 전액, 피고 B에게는 일부 금액을 C과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들 간 소음 피해에 대한 약정이 인정되었고, 주점의 방음 공사가 실질적으로 완료된 시점까지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이 산정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