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C와 피고 B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와 C는 2003년 2월 8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 B는 2022년 11월경 원고의 소개로 C를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했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하며 신체접촉을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습니다. 2023년 7월 31일, 원고와 C의 자녀가 C과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이들의 관계를 원고에게 알렸습니다. C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원고에게 본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했습니다. 2023년 8월 8일, 피고 B는 C과 단둘이 대부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소송 중인 2023년 9월 25일에도 피고 B와 C은 단둘이 만나 술을 마셨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현장에 찾아가 피고를 폭행하여 특수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3년 7월 3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2천만 원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C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인 3천만 원을 인정받았으며,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산정 시에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 사진, 각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두세요. 상대방의 배우자 유무를 알고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 발각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감정적으로 격앙될 수 있으나, 폭력 등 불법적인 행동은 오히려 자신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피고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배우자 유무를 아는 상태에서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다면, 해당 관계가 단순히 고용관계나 지인관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더라도, 정황 증거나 각서 등 여러 증거를 통해 법원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