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했으나 일부 금액이 남아 강제집행이 허용된 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했으나, 일부 금액이 남아 강제집행이 허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124,151,2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C 주식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했고, 이후 C의 사업부지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피고에게 변제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총 275,000,000원을 변제하여 피고의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100,900,000원만 변제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K가 입금한 75,000,000원은 원고의 변제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N이 입금한 100,000,000원은 원고의 변제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24,151,258원의 잔존 채권이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만,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불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어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203호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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