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설회사와 현장대리인이 물류센터 공사 중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계획을 착공 전에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벌점 2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회사와 현장대리인은 자신들이 이미 적절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 비치했고 안전점검기관에서도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므로, 벌점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점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인천 서구 D에 위치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원고 A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원고 B이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21일 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원고들이 타워크레인 사용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착공 전에 인허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채 타워크레인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각 벌점 2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안전관리계획을 이미 수립하여 현장에 비치했고, 안전점검기관에서도 적정하다고 검토했으므로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벌점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인허가기관에 착공 전 제출하여 승인받지 않은 것이 건설기술 진흥법상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벌점 부과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2022년 6월 23일 원고들에게 부과한 각 벌점 2점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벌점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을 넘어 실제로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타워크레인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 원고 회사가 타워크레인 착공 전에 적절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있었으며 내용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비록 안전관리계획을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는 절차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 미준수만으로 즉시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벌점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나 건설기술인이 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불성실한 수행이 아니라, 그로 인해 '부실공사 발생 또는 발생 우려'라는 결과가 있어야 벌점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5. 가. 11) 다)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벌점 2점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벌점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만, 상위 법률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의 '부실공사 발생 또는 우려'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적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는 안전관리계획의 제출 및 승인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은 계획을 검토한 후 20일 이내에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예: 안전관리계획 제출 및 승인)을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 처분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규가 보호하려는 공익(예: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현장 안전 확보)에 실제로 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분 사유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위법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은 단지 서류상의 절차를 넘어 실질적으로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목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지만, 계획의 실제 내용이 충실하고 현장에 비치되어 있으며 안전 점검기관으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면, 단순히 서류 미제출만으로 가혹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재고될 여지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예: 벌점 부과)이 내려졌을 때,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이 요구하는 모든 요건(예: 단순히 절차 위반을 넘어 실제 '부실공사 발생 또는 우려'의 존재 여부)이 충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 안전관리계획은 항상 최신화하고 관련 도면, 구조계산서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현장에 비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과 행정처분 사유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