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은 하남시 여러 필지에 약 1,000개에 달하는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사무실, 식당, 창고 임대업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하남시장은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은 뒤늦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으나 반려되었습니다. 이어진 여러 소송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이라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사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되었고 뒤늦게 한 신고 또한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취소 청구는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시정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2019년 1월 하남시의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해 4월부터 아무런 허가나 신고 없이 약 1,000개에 달하는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무실, 식당, 화장실, 창고 임대업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하남시장은 2019년 5월, 이 컨테이너들이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2019년 6월 이 컨테이너들을 가설건축물로 보고 축조신고를 했으나, 피고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후 시정명령 및 반려 처분에 대한 여러 차례 소송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22년 4월, 다시 원고들에게 '축조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핵심적인 쟁점은 가설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사전 신고 없이 설치된 경우의 위법성과 행정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들의 시정명령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종전 시정명령 및 신고 반려 처분은 '건축물 건축허가 위반'을 사유로 했지만, 이번 시정명령의 처분 사유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위반'이므로 이전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은 그 정의, 허가 및 신고 절차, 적용되는 건축기준 등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위반 사유는 그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설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축조신고를 해야 하는데, 원고들은 무단 축조를 마친 후에야 뒤늦게 신고를 했으므로 이는 사전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며 위법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뒤늦게 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컨테이너의 수가 약 1,000개에 이르고 규모가 매우 크며 주택가 인근에 있어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할 우려가 큰 점, 원고들이 영리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위법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신고 없이 컨테이너를 축조한 것에 정당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다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불법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음),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