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는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D사와 C사 등과 대규모 화장품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이 거래들이 실제 물품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이른바 '자전거래'로 판단되어 피고 광명세무서장으로부터 약 2억 1천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자전거래임을 알지 못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자전거래임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화장품 도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8년 D사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고 C사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D사, 원고, C사 간의 거래가 실제 물품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 오가는 '자전거래' 즉 가공거래로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피고 광명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로 총 214,215,737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송 진행 중 피고는 과소신고가산세 일부를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205,488,432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거래가 실제 물품 이동 없는 '자전거래' 즉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나아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에 해당하며 원고 또한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피고 광명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세무서가 부과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091,016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68,547,207원, 과소신고가산세 2,909,101원, 납부지연가산세 4,941,108원 등 총 205,488,432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전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 수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세금 탈루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