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화성시는 C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의 공법 선정을 위해 기술제안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주식회사 B가 최종 업체로 선정되자, 2순위였던 주식회사 A는 자신의 기술제안서에 대한 감점 처리와 B사의 감점 미처리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공법선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유량조정조 미설치 사유 및 근거 미기재에 대한 감점, 하절기 물질수지 및 용량계산서 미제출에 대한 감점이 부당하며, B사의 소독시설 미설치에 대한 감점 미적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하수처리공법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넓은 재량에 속하며, 화성시의 평가 기준 해석 및 감점 처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화성시는 2021년 11월 29일 C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공고를 했고,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를 포함한 여러 업체가 기술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주식회사 B가 1순위, 주식회사 A가 2순위를 차지하여 2022년 1월 7일 화성시는 주식회사 B를 최종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평가 과정에서 자신의 기술제안서에 대해 부당하게 감점 처리(유량조정조 미설치 사유 및 근거 미제출 1점, 하절기 물질수지 및 용량계산서 미제출 2점)가 이루어졌고, 반대로 주식회사 B의 기술제안서에는 명백한 감점 사유(소독시설 미설치 사유 및 근거 미제출)가 있었음에도 감점 처리가 되지 않아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화성시의 공법 선정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화성시가 C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공법 선정을 위해 진행한 기술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주식회사 A에 대한 감점 처리와 주식회사 B에 대한 감점 미처리 조치가 관련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피고(화성시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하수처리공법을 선정하는 심사 기준 설정과 공법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넓은 재량에 속하며, 행정청의 심사 기준 해석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A의 유량조정조 미설치 사유와 근거 미기재에 대한 감점은, 작성지침이 유량조정조를 공통 적용 시설로 포함하고 불필요할 경우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구했음에도 주식회사 A의 설명은 불충분하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물질수지 및 용량계산서 미제출에 대한 감점은, 작성지침이 하절기 20℃와 동절기 12℃ 각각을 기준으로 한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식회사 A가 하절기 기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감점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건별로 감점한 것도 자의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주식회사 B의 소독시설 미설치 부분은, MBR 공법 적용 시 소독설비가 필요 없다는 명확한 사유를 기술제안서에 제시했다고 보아 감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화성시장)의 공법 선정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법상 재량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기술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