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육군 장교가 부하 및 군무원들에게 욕설, 폭언, 외모 비하, 특정 집단 비하 등의 언어폭력과 감찰 조사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는 성실의무 위반 행위로 인해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장교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인 육군 <계급> 장교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예비군훈련대장 등으로 근무하던 중, 다음과 같은 언행으로 인해 2021년 10월 18일 피고로부터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다수의 언어폭력 행위 및 성실의무 위반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근신 7일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여러 언어폭력 행위(욕설, 폭언, 외모 비하, 특정 집단 비하 등)와 감찰 조사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 한 성실의무 위반 행위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권자가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고 원고의 업무 의욕, 부대 지휘의 어려움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 수준을 감경한 점, 그리고 징계 처분이 조사 후 1년이 지나 이루어졌더라도 의도적인 지연이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