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직원들을 유급휴직시키고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4,446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직 기간 동안 직원들이 근무를 했음에도 회사는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공익제보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회사에 지원금 반환, 부정수급액의 2배인 8,892만 원의 추가 징수, 그리고 1년간의 각종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직원 4명 내지 6명을 유급휴직시키고 휴직수당을 지급했다며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총 4,446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공익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들이 실제 휴직 기간에 근무를 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1월 18일,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지원금 4,446만 원의 반환을 명령하고, 부정수급액의 2배인 8,892만 원을 추가로 징수하며, 1년간 (2021년 9월 13일부터 2022년 9월 12일까지)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직원들이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한 것에 해당하므로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설령 부정수급이더라도 실제 근무일수가 줄어든 부분은 제외하여 처분 금액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해치지 않았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회사가 실제 휴직이 아닌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정부가 내린 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금액 산정이 적법한지, 정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과도하게 내려진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추가징수, 지급제한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휴직 대상 직원들이 실제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처분 금액 산정이나 제재 수위 또한 관련 법령과 공익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