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7년 뒤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생계 곤란과 과거 전력의 시간적 경과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12월 22일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22일 저녁 8시 55분경, 약 1,500만 원에 달하는 외상대금을 수금하지 못해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상태로 약 2km를 다시 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2년 8월 4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운전자의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수성, 그리고 생계 곤란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들이 의무적 면허 취소 처분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에 재량권이 없으므로, 원고의 생계 곤란이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개인적 사정은 면허 취소 처분 감경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및 해당 법률의 부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시·도경찰청장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행정청에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없음을 의미하며,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는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누적 횟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4%로 운전했기에, 법률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여지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서 정한 '처분기준의 감경' 규정 역시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사회적으로도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특히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미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는 예외 없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개인의 생계 곤란이나 과거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경과, 운전이 필요한 직업적 특수성 등은 이러한 의무적 면허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든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