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2022년 2월 25일 평택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2년 3월 29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해당 음주운전 사실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자, 원고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 수치에 미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했거나, 설령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생계 유지를 위한 운전의 필요성과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 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에 대해,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음주운전했다는 형사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된 점, 최초 음주 및 최종 음주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어 운전 당시 상승기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경찰 적발 당시 원고의 언행 상태 등을 종합할 때 특별히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사정이 없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취소처분 기준에 적합하고,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며, 특히 원고가 2009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6%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필요적 취소):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형사판결의 행정재판에 대한 영향: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뒤집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