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4세 피해자 B에게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약속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30일경 트위터로 알게 된 당시 14세의 피해자 B에게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약속하고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용인시 주거지로 데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성교 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과 부가처분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행위가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일체를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관련 부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금지): 이 사건의 핵심 법조항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4세인 아동ㆍ청소년임을 알고도 성매매를 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매매 방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해당 기관에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인 점,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된 점, 다른 부가처분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역시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성매매 등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 온라인 대화나 만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ㆍ청소년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면 실제 돈을 전부 주지 않았거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징역형 외에도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부가처분이 뒤따르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을 경감시키지는 않습니다. 성매매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행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