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자폐성 장애를 가진 9세 학생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다'는 등 부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하여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 아동의 모친이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대화를 녹음한 것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법원은 이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인정하면서도 교육적 의도와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9세 아동이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특수교사에게 정서적으로 학대당하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모친은 자녀가 스스로 학대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외투 속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내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통해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드러났고, 이는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로 이어져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주된 분쟁은 이 녹음 증거의 합법성과 교사의 발언이 과연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자폐성 장애 아동에 대한 특수교사의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여 아동 보호를 위한 부모의 적극적인 대처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의 교육적 의도 등을 참작하여 형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아동 학대 방지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