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부부인 피고인 A와 B가 국제 이메일 해킹 사기에 가담하여 약 1억 5천만 원의 피해금을 편취하고, A는 추가로 로맨스 스캠 조직의 일원으로 약 9백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B의 친동생 C과 그의 친구 D, E은 사기 피해금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C에게 징역 2년, D와 E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 부부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국제 무역 거래 이메일을 해킹했습니다. 독일 제지 회사 F가 한국 무역 회사 G에 대금을 송금하려 할 때, G의 계좌가 B 명의의 J은행 계좌로 변경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화 117,586.10 달러(한화 약 151,034,357원)를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B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 및 인출 과정에 주도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이후 B는 편취한 금액 중 1억 원을 현금화하기 위해 친동생 C에게 부탁했고, C는 친구 E과 후배 D에게 '5%의 수수료'를 대가로 현금 인출을 제안했습니다. E과 D은 각각 5천만 원씩을 송금받아 김해 일대 은행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뒤 C에게 전달했습니다. C는 이 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9,500만 원을 B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와 별개로 '로맨스 스캠'이라는 신종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수거책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근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해자 O으로부터 생활비 및 유산 상속 관련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자신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A는 이 돈들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이메일 해킹 사기의 공동정범으로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 C, D, E이 사기 범행을 방조한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들의 행위가 사후방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범행 종료 전의 방조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D: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이메일 해킹과 로맨스 스캠 등 조직적인 사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송금 및 인출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돈의 출처가 불법임을 인지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C, D, E에 대해서는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과정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과도한 수당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사기 방조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금이 계좌에 입금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는 과정은 사기 범행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보아 이들의 행위를 형법상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는 피해자 회사를 속여 대금을 송금받았고, A는 로맨스 스캠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르면 각자는 그 죄의 정범이 됩니다. 이메일 해킹 사기에서 피고인 A와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실체를 전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조직적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 남의 범죄를 돕는 자를 방조범이라고 하며, 방조범의 형량은 정범의 형량보다 감경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 D, E은 A와 B의 사기 범행으로 얻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했으므로 사기 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D와 E는 초범이거나 소년보호처분 외에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기 범행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현금 인출을 통해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행위도 사기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돈이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해서 범행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범죄자들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범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만약 해외 기업이나 지인으로부터 이메일로 계좌 변경을 요청받는다면, 반드시 기존에 알고 있던 연락처로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메일 해킹으로 인한 송금 사기가 빈번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서 갑작스러운 금전 요구를 받거나, 신뢰를 쌓은 후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금전을 빌려달라는 요청은 '로맨스 스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상속이나 투자, 선물 등의 명목으로 통관비, 세금, 운송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계좌를 빌려주거나, 신원 불분명한 사람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사기 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액수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를 제안하거나 돈의 출처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거액의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범죄와 연루될 위험이 크니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인지했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