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BMW 차량 사고 수리비를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으며 도박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7개월간 총 12회에 걸쳐 약 4,893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중, 2021년 6월 25일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BMW 고객 차량을 탁송하다 사고를 냈고, 그 수리비를 직장 상사 C에게 갚아야 한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BMW 딜러를 그만둔 상태였고, C로부터 받은 돈을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변제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2021년 6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18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4,893만 원을 자신의 직장 상사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관계를 이용하여 허위 사실로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를 이용해 거짓말로 약 4,893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액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MW 사고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거짓말(기망 행위)로 피해자를 속여(착오) 돈을 송금하게 함으로써(처분 행위) 재산상 이득(4,893만 원)을 얻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상상적 경합),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범했을 때(실체적 경합)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행위가 각각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이들 죄를 한꺼번에 처벌하기 위해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등)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금전 요구가 있을 경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거나 반복적인 요구일 때는 상대방의 주장을 의심해보고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제3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명확한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입증 가능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모든 대화 내용이나 송금 내역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직업, 재정 상태 등에 대해 의심이 가는 경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