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노동
통신판매업체 물류센터 직원들이 내부 시스템과 직위를 악용해 수억 원 상당의 고가 전자기기를 조직적으로 절취하고, 이를 알면서도 싸게 사들인 휴대폰 매장 업자가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과 B은 물류센터에서 '송장 바꿔치기'와 '박스 갈이' 수법으로 아이폰 등 고가 제품을 빼돌렸고, 피고인 C은 이들이 훔친 휴대폰을 매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회사의 물류센터 직원이었던 피고인 A은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두 가지 주요 수법으로 고가 전자기기를 절취했습니다.
송장(라벨) 바꿔치기 수법: 피고인 A은 물류센터 내 저렴한 물건을 주문하면서 미리 발급받은 송장 스티커를 고객 주문 취소나 집품 오류로 분류된 고가 제품에 바꿔 붙여 자신의 주거지로 배송받았습니다. 이 수법으로 피고인 A 단독으로 2021년 3월부터 5월 초순까지 1천6십여만 원 상당의 42개 물품을 절취했습니다. 이후 동거인 G과 공모하여 2021년 5월 초순부터 9월 말경까지 9천2십여만 원 상당의 174개 물품을 같은 수법으로 절취했습니다.
박스 갈이 수법: 피고인 A과 B은 물류센터 4층 '하이리스크 존'에 보관된 아이폰 등 고가 전자기기를 노렸습니다. 피고인 B은 신발이나 키보드 상자에서 원래 제품을 빼낸 뒤 그 안에 고가 전자기기를 넣고, 피고인 A은 해당 신발이나 키보드를 주문 취소 후 재주문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배송받았습니다. 이 수법으로 피고인 A과 B, G이 공모하여 2021년 9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1억 3천4백9십여만 원 상당의 132개 물품을 절취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2021년 10월 4일 같은 수법으로 7백4십5만여 원 상당의 전자기기 6대를 절취하려 했으나, 검수 과정에서 훼손된 신발 상자가 발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 휴대폰 매장 운영자인 피고인 C은 2021년 9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H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총 4회에 걸쳐 아이폰 14대를 매수했습니다. 시가 2천2백5십7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중고가 대비 약 56%~57%인 1천2백8십1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피고인 C은 휴대폰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매도인의 인적사항이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거래 시세 등을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내부 직원이 직위를 악용하여 조직적으로 고가 물품을 대량으로 절취한 행위와, 이를 알면서도 싸게 구매한 장물 취득 행위에 대한 처벌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에게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위를 악용하여 수억 원 상당의 고가 물품을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절취하고 판매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장물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입한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 B과 C은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절도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 이에 해당합니다.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수절도죄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야간에 문, 담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과 B이 '합동'하여 물품을 절취한 점이 인정되어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수절도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절도미수죄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31조): 절도 또는 특수절도를 실행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과 B의 합동 절도 미수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G의 공모 절도, 피고인 A, B, G의 합동 및 공모 범행에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모든 사람이 같은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타인이 절취한 재물(장물)인 것을 모르고 취득했으나,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장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득한 경우입니다. 피고인 C에게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은 사기 및 절도죄로 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여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1/2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이 여러 건의 절도와 특수절도를 저지른 점에 적용되었습니다.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피고인 C의 경우 벌금 미납 시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의 물품을 관리하는 직원이 회사의 재산을 절취하는 내부 범죄는 일반적인 절도보다 심각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거나 다른 직원을 끌어들이는 경우,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판단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고 거래 시에는 물품의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매도인이 거래를 서두르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해당 물품이 도난당한 장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휴대폰과 같이 고가의 전자기기는 도난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판매자의 신원, 구매 영수증, 물품의 출처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장물 취득의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상업적으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 이러한 주의 의무는 더욱 강조됩니다. 장물 취득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