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2016년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통신 및 소방공사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대금은 통신공사 2억 9,600만 원, 소방공사 6억 5,400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 1월, B 조합은 A 회사가 수원시 소재 업체가 아니며 적법한 절차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A 회사는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B 조합의 계약 해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A 회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피고 B 조합은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원고 주식회사 A와 통신 및 소방공사 감리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약 5년이 지난 시점에 피고 조합은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해지 사유로 피고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서에 '수원시 소재 업체 지정'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되지 않아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 회사는 피고 조합의 계약 해지가 아무런 근거 없는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며, 계약이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조합이 원고 A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계약 무효 사유(지명경쟁입찰 방식의 문제, 수원시 소재 업체 선정 조건 위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 사건 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으로서 피고 조합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조합의 계약 해지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고 A 회사가 입은 손해액의 범위와 배상 책임의 제한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32,540,015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9월 30일부터 2023년 7월 1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2,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조합이 주장한 계약 무효 사유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감리용역계약은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하며, 수원시장의 사업시행인가서에 명시된 '수원지역 업체 우선 참여 협조' 문구는 강제적인 조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 해지 사유와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임의 해지권은 배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계약 해지는 위법하며, 원고 A 회사에게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계약이 해지되었고, 인력과 장비를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 체결 시 계약의 해지 사유, 절차,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조항을 매우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민법상 일반 규정과 다른 특별한 약정을 하고자 한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이나 조합 등에서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시행령의 입찰 방식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시행인가서나 기타 인허가 문서에 포함된 '협조 요청' 문구는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조건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해당 문구의 법적 효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계약이행으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행이익)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 이행으로 인해 지출을 면하게 된 비용이나 다른 이익 창출 가능성 등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계약 해지가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경우, 해지 당사자가 입을 손해배상 책임이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