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A와 B가 피신청인 성남시장을 상대로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 신청(문서제출명령)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 성남시장에게 특정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신청인들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 즉 성남시장에게 특정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할 것인지 여부
피신청인 성남시장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목록에 기재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증거보전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성남시장에게 해당 문서 제출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