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두 개의 별도 판결로 징역 2년과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원심 판결의 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은 유리한 정황으로 누범 기간 중 재범 및 조직적 보이스피싱 가담은 불리한 정황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4,410만 원을 편취했으나 일부 피해자들에게 1,050만 원을 변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고된 형량을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다시 정해야 하는지 여부와 원심 판결의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원심의 두 개의 형량(징역 2년, 징역 6월) 대신 항소심에서 직권파기 후 병합된 형량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함으로써 이 법조를 위반했습니다.
2.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 등 금지 위반): 전자금융거래의 중요한 수단인 접근매체(예: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접근매체를 넘겨주어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3.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및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도 위조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대개 조직적인 범행이므로 피고인의 각 행위에 대해 다른 조직원들과의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5.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범한 때에는 누범으로 보아 형이 가중됩니다. 피고인은 과거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6.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처리):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여 원심의 개별적인 형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했습니다. 이는 소송 경제와 형의 합리적 처벌을 위한 원칙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이라도 현금 인출 및 전달, 통장이나 체크카드 양도 등의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요청에 응해 자신의 금융 정보를 제공하거나 돈을 전달하는 행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는 처벌을 완전히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되어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상태가 범행 동기로 일부 참작될 수 있지만 범죄 자체를 정당화하거나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