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건축 허가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없이 컨테이너를 쌓아두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의 적법성, 건축법 위반의 고의 여부, 법률의 착오 주장 등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에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컨테이너를 쌓아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에는 건축법상 일반 건축물 건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미이행 혐의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컨테이너 적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허가나 신고 없이 컨테이너를 쌓아두어도 된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법률의 착오 및 고의 부재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첫째, 당초 건축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했다는 공소사실과 변경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했다는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오해 주장을 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은 컨테이너 적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어 건축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허가나 신고 없이 컨테이너를 쌓아두어도 된다는 확인을 받았으므로 정당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장 변경 관련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들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행정소송의 처분사유 추가·변경과 형사소송의 공소장 변경에서 요구하는 동일성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축조한 가설건축물의 규모가 상당하고 과거 컨테이너 적치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2019년 6월 10일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여 사후적으로나마 위법 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건축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감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축법 위반 여부와 관련된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건축법 제20조 제3항은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축법 제111조 제1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건축물 건축'과 '가설건축물 축조'가 비록 규범적 평가는 다르지만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컨테이너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적법한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이라 할지라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의 구두 확인만으로는 법률 위반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법률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면 사후적으로라도 신고 절차를 진행하거나 위법 상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