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사업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은 원고들이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공람 절차 미이행)과 분양권 배정의 부당함(1인 1분양권)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에 문제가 없고 상속으로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1인 조합원에 1개의 분양신청권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성남시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모친으로부터 2017년 6월 9일 협의 분할을 통해 각각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피고 조합은 2019년 7월 22일 조합원 분양신청을 공고했고, 원고들은 대표 조합원 원고 A를 통해 1인 조합원으로서 주택 규모 59㎡형 공동주택 2채의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6월 27일 최초 관리처분계획안을 총회 의결 후 인가를 신청했으나, 성남시장의 수정 요구로 2021년 1월 29일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안을 총회 의결 후 2021년 2월 4일 최종 인가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최초 관리처분계획안 공람 절차 위반,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재공람 절차 누락, 그리고 상속으로 독립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원고들에게 각자의 분양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1개만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고, 조합설립인가 이후 상속으로 인해 여러 명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따라 1인 조합원으로서 1개의 분양신청권만을 갖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