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며 주유소용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주유소 운영자가 협의양도 주유소용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자격이 취소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협의양도해야 한다는 공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자격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가 과천시 일원에서 A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 내 과천시 H 주유소용 토지(634㎡)와 건물(지상 주유소건물)을 소유하고 운영하던 원고들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2015년 7월 21일)는 원고 E으로부터 협의취득되었으나, 건물(2017년 1월 3일)은 원고 D으로부터 수용 방식으로 취득되었습니다. 피고는 2018년 7월경 '협의양도 주유소용지' 공급 대책을 공고했으며, 원고 B는 2018년 8월경 해당 용지를 신청하여 2020년 6월 5일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0년 12월 9일 '토지 및 지장물 전부를 피고에게 협의양도하여야 하는데 원고 D이 지장물을 협의양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내린 협의양도 주유소용지 대상자 자격 박탈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가 정한 주유소용지 공급 대상자 기준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원고들이 해당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 및 원고적격 인정 여부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제소기간 도과, 원고적격 흠결)을 모두 기각하면서 본안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본안에 대해, 법원은 협의양도 주유소용지 공급 대책이 사업자의 재량에 속하는 생활대책이며, 토지와 건물을 모두 협의양도해야 한다는 기준은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D이 주유소 건물을 협의가 아닌 수용 방식으로 피고에게 이전했으므로 원고들이 토지와 건물 전부를 협의양도해야 하는 대상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협의양도 주유소용지 대상자 자격 박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협의양도 주유소용지 대상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해당 기준은 재량 범위 내의 적법한 기준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대상자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주유소용지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 수립 등):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유소용지 공급은 이 의무적인 이주대책이 아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임의적 '생활대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생활대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항 (택지 공급 방법 등): 이 조항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판매시설용지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되,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유소용지 역시 영리 목적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가 대상자 자격을 제한할 재량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당초 '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최초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준수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4.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인 원고적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신청은 원고 B가 했더라도, 주유소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거나 운영자였던 다른 원고들도 이 사건 처분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로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5. 생활대책 및 사업시행자의 재량: 이 사건의 핵심 법리 중 하나는 생활대책이 법률상 의무가 아닌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하는 '시혜적' 조치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그 기준을 존중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토지 및 건물 전부를 협의양도'해야 한다는 기준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나 건물 등이 수용되거나 취득될 때,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각종 보상 및 생활 대책의 구체적인 기준을 반드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협의양도'를 전제로 특정 혜택(예: 대체 토지 공급)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등 모든 지장물을 반드시 협의 방식으로 양도해야만 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의 대책(예: 이주대책, 생활대책)은 그 성격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의무 사항이거나 재량 사항일 수 있습니다. 생활대책과 같이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면 법원에서 그 기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이 특정 공급 대상자 요건(예: 토지 및 건물 소유 여부, 해당 시설 운영 여부, 양도 방식)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처분 취소 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은 제소기간(대부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 정해져 있으므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기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