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형수 G와 공모하여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건강 관련 식품을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성기능 개선', '알레르기 치료', '수면 도움'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업 등록이나 수입 신고 없이 제품을 유통했습니다. 또한, 국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이카린', '킬레이트미네랄' 등 화학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불법 수입 식품 135개와 특정 제품 7개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형수 G와 함께 2014년 1월 3일부터 2016년 11월 24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C'와 'D', 그리고 오픈마켓 'E', 'F'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B' 제품에 대해 '성기능 개선 및 강화, 성생활 향상, 천연정력 강장제, 48시간 지속력' 등으로, 'H' 제품에 대해 '천연 알러지 예방 치료, 비염 완화, 우울증, 수면에 도움' 등의 내용으로 광고했습니다. 또한, 2016년 2월 4일부터 2016년 11월 24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미국에서 들여온 비타민 등 약 2,000~3,000개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4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11월 21일까지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비타민 등 제품을 254회에 걸쳐 2,894만 원 상당 판매했습니다. 나아가 2014년 1월 3일부터 2016년 11월 24일까지 식품위생법상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이카린' 성분이 함유된 'B', 'K' 제품 489개(총 3,665만 5,200원 상당)를 판매했습니다. 동일 기간 동안 '킬레이트미네랄' 등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성분이 함유된 'L', 'M', 'N', 'O' 등 10,415개(총 2억 7,571만 1,900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하여 이러한 불법 행위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식품을 허위 광고했는지, 영업 등록 없이 수입식품을 판매하고 미신고 수입 식품을 유통했는지, 그리고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이나 기준에 맞지 않는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선고 확정일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 중 불법 수입 식품 135개와 'B' 제품 7개를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수 G와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량의 불법 식품을 허위 광고와 함께 판매했으며, 이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으며, 판매된 제품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다양한 식품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1.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은 'B' 제품에 대해 '성기능의 개선 및 강화, 성생활 향상, 천연정력 강장제, 48시간 지속력' 등으로, 'H' 제품에 대해 '천연 알러지 예방 치료, 비염 완화, 우울증, 수면에 도움' 등으로 광고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2. 무등록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 및 미신고 수입식품등 판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및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이 금지된 것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은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미국에서 약 2,000~3,000개의 비타민 등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2,894만 원 상당의 미신고 수입 식품을 254회에 걸쳐 판매하여 해당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3. 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 등이 함유된 식품 판매행위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호, 제1호, 제7조 제1항, 제2항) 누구든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등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은 '이카린' 성분이 함유된 'B', 'K' 제품 489개(3,665만 5,200원 상당)를 판매하여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4.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등 판매행위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항, 제2항) 누구든지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등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은 '킬레이트미네랄' 등이 함유된 'L', 'M', 'N', 'O' 등 10,415개(2억 7,571만 1,900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적용: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는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불법 수입 식품 등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건강 관련 제품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식품을 판매하려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을 해야 하며, 수입하는 모든 식품은 정식 수입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 식품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으로 광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국내 기준에 맞지 않거나 허가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유해 성분 등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 시 공동 운영자가 있거나 타인의 부탁으로 계좌 등을 제공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관련 범죄는 법정형이 높고 사회적 책임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