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금융 · 보험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인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방 차선 변경 차량, 좁은 도로 맞은편 차량, 교차로 회전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를 내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총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특히 피고인 G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보행자를 역과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피고인 D는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한 형량을 선고했으며, 이는 보험사기의 사회적 폐해와 개별 피고인의 범행 횟수, 편취 액수,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들은 2018년 6월 7일부터 2020년 4월 16일까지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로 전방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 좁은 도로의 맞은편 차량, 교차로에서 회전 중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들은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는 16,489,130원, 피고인 B는 16,489,130원, 피고인 C는 25,397,980원, 피고인 D는 63,245,911원, 피고인 E는 62,444,989원, 피고인 G은 11,152,870원, 피고인 F은 22,341,966원, 피고인 H은 29,732,04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G은 2020년 7월 26일 무면허 상태로 약 4.9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 T의 왼쪽 발 부분을 역과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습니다. 피고인 D는 2020년 5월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을 대가로 체크카드 1장, 계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를 양도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무면허 운전 중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행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그리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처벌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 2,000,000원(불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과 C에게는 각각 벌금 1,000,000원(불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F에게는 벌금 3,000,000원(불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G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H에게는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고의적인 보험사기 범행이 다른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특히 피고인 B, D, H는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고려되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G은 뺑소니 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피고인 C는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구상금을 변제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별 범행 횟수, 편취 액수, 실제 이득액, 반성 여부 등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와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음을 의미하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 G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가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피고인 D가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 및 공인인증서 USB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개정 전)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범죄가 한 피고인에게 적용되거나(예: 피고인 D, G),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예: 피고인 B, D, H)에는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 가중)', '제39조(판결 전 구금)' 등의 규정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거나 종합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 G의 경우와 같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를 적용하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기도 합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이는 단순히 보험회사를 속이는 것을 넘어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만약 사고가 발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로 간주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타인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이 없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은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