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 회사에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부제소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13,913,6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소로 제기된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투자약정에 따라 대여금 및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인테리어 비용, 직원 급여 등으로 65,000,000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으로 7,477,6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사실상 폐업 상태로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32,715,463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부제소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피고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이체하여 횡령했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3,913,638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투자금 반환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이체하여 횡령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