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2016년부터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원고들(피고의 3급 이상 퇴직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고령자고용법 위반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 단체협약 절차 위반, 고령자고용법 위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법하게 도입되었고 합리적인 이유 있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임금피크제는 정년 2~3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의 3급 이상 직급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절차가 미비했고,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임금 삭감이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3급 이상 직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노사합의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조합 규약상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특히 총회 의결 절차, 교섭 절차, 위원장 대표권 남용),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 차별로서 고령자고용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단체협약 체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고령자고용법상 합리적인 이유 있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관련 쟁점들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단체협약 체결 절차 위반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고령자고용법 위반 관련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4조의5,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유효성 판단 시에는 ▲제도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 조치 도입 여부 및 적절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예: 청년 신규 채용)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금 삭감 사실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 전체의 집단적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때, 직급 간 승진 가능성 등으로 인해 미래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은 규약에 의해 절차적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제한이 대표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형해화하는 정도라면 단체협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은 반드시 정식 단체교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노사 합의 의사가 명확하고 문서 작성 및 대표자 서명날인이 있다면 단체협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 연장과 그로 인한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청년 고용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임금피크제는 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로 인정될 수 있으며, 절감된 재원이 실제로 이러한 목적에 사용되었다면 합리적 이유 있는 연령 차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